1. 녹취 공개하려 했으나, 심사숙고 후 고려할 예정
-> 공개하려는 이유 : 다른 특수 교사나, 교원들이 '특수교육은 이렇게 해야한다', '단호하게 해야한다' 라고 하지만
본 녹취에는 단호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비아냥과 비난이 가득 들어있음, 그러나 공개 보류
2. 녹취 편집 내용이 5분 내외인데, 2시간 반 동안의 수업에서 5분만의 녹취를 공개하는 것이 맞냐?
-> 수업 2시간 반 중 30분이 이상이 묵음임(아이들이 방치되어있었다, 아이들의 달그락 거리는 소리만 있음)
-> 풀버전은 법원에서 공개되었으나 수업이 시작되었는데 30분 동안 아무 소리가 나지 않아 판사가 소리나는 부분으로 스킵 요청
3. 문제 시 되는 부분에서 교사가 계속 혼잣말이라고 하니, 판사 왈 "혼잣말이 들리니까 문제 아닙니까?"
-> 교사의 반론
"주호민 아들의 지능이 떨어져서, 학대를 인지할 수 없다."
"교사의 말을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학대가 아니다."
4. 경기도 교육감에게
"재판이 끝나지 않은 교사를 직권으로 복직하며, 교사를 옹호하고 피해를 입은 학생에겐 어떤 위로도 없는데 재판에 관여(재판 중 탄원서 계속 읽으려 하다 판사에게 재지당함)하시는데, 왜 그러시는 거죠?"
"15년간 교사가 7번 교체된 이유를 살펴주시고, 특수교사가 원활히 수급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5. 교육청 변호사가 교사와 나눈 카톡(주호민 아들의 행동적 특징의 경우, 보호되어야 하는 내용이고 법원에서 증거로 제출 된 내용)을 확보한 후 언론에 뿌림
-> 사과 요청함
6. 언론에 대한 유감
사건에 대한 본질보다, 장애 아동의 특성을 부각한 내용의 기사를 보도함
-> 타 기관에서 이에 대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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