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특수교사 A씨 변호를 맡은 김기윤 변호사에 따르면, A씨는 6일 오전 10시 30분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법 앞에서 열릴 항소 제기 기자회견에 참석한다. 기자회견은 김 변호사가 항소 이유를 설명하는 식으로 진행된다. A씨는 이 자리에서 “교사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불법 녹음 자료가 법적 증거로 채택돼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1심 판결의 부당성을 호소할 예정이다. 또 열악한 특수교육 현장에서 일어나는 특수성에 대해서도 발언할 것으로 알려졌다. 기자회견 직후 A씨와 김 변호사는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할 계획이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A씨에게 유죄를 선고한 법원 판결을 비판하는 집회를 열었던 전국특수교사노동조합 소속 교사들도 함께 자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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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전문 https://n.news.naver.com/article/469/0000783955?sid=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