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21/0007375296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이준동)는 26일 20대 안 모 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도주치상), 도로교통법 위반(음주 운전·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안 씨는 지난 3일 오전 4시 30분쯤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서 술을 마시고 벤츠 차량을 몰다가 오토바이를 친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구호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고 반려견을 품에 안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사고로 배달 오토바이를 몰던 50대 운전자는 심정지 상태에서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숨졌다. 당시 안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21%로 면허취소 수준이었다. 동승자는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안 씨는 다른 사고를 내고 도주하다가 오토바이 사망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안 씨는 중앙선을 넘어 마주 오던 차를 충격해 운전자에게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혔고, 두 사고는 십여분 사이에 일어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사건을 송치받은 뒤 가해 차량 블랙박스 포렌식 분석, 사고 현장 폐쇄회로(CC)TV 영상 추가 확보·분석, 목격자 조사 등 보완 수사로 범죄사실을 확인했다.
요약 - 혈중알코올농도 0.221%의 만취상태로 중앙선 침범해서 다른 차량 들이받고 도망가다가 오토바이 운전자 뒤에서 또 박아서 사망사고 낸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