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시절 4년 단기 임대사업자와 8년 장기 아파트 임대사업자를 폐지한 '7.10 부동산 대책'이 임대사업자의 기본권 등을 침해하지 않았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최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조 제5항에 대해 제기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을 결정했습니다.
청구인인 임대사업자들(2주택 이상 소유)은 '7.10 부동산 대책'에 따른 조치가 소급입법금지원칙에 반하고 자신들의 재산권, 기본권 등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하지만 헌재는 "당시 임대사업자가 보유한 아파트가 시장에 매물로 나오지 않아 집값이 상승했고 전·월세 상한제 등 논의에 따른 제도 개편 필요성 제기로 인해 해당 정책이 도출됐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민간임대주택사업자의 기대 또는 신뢰의 보호가치가 당시 제도 개편의 필요성이나 주택시장 안정화 등의 공익보다 크지 않다고 봐 기각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7.10 부동산 대책'으로 2020년 7월 11일 이후 장기 민간임대주택으로 변경 신고한 주택을 세제혜택에서 제외하는 종부세법 시행령·소득세법 시행령 조항에 대한 심판 청구는 각하됐습니다.
헌재는 "이 조항들에 대한 심판 청구는 기본권을 침해했다고 볼 만한 요건을 갖췄다고 볼 수 없어 부적법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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