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vs 기업"
이 말이 나오면 확실히 거짓이거나 과장인 것은 아니지만
높은 확률로 이에 해당
형사사건은 '가해자 vs 피해자' 싸움이 아니라
'가해자 vs 국가' 싸움임
피해자는 국가를 보조하는 역할을 할 뿐
'가해자 vs 피해자' 싸움은 민사소송임
즉, 국가주의가 적용되는 보통의 범죄는 구어체로 하면
"넌(피해자는) 빠져, 국가(검경)가 알아서 할게" 이런 스탠스야
피해자가 고소 취소 의사를 밝혀도 변하는 건 형량과 집행유예 여부밖에 없어
그런 데 연예인의 고소 때 소속사가 주로 내세우는
모욕죄와 명예훼손죄는 각각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죄임
헌법재판소의 판례에 따르면 (2021. 4. 29. 선고 2018헌바113 전원재판부 결정)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죄는 피해자 등의 의사를 존중함으로써 국가형벌권 행사에 제한을 두고 있으므로 위와 같은 국가주의 원칙의 예외 내지 제한의 의미를 갖는다. 발생한 범죄를 처벌하고 장래 발생할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공정한 공소권 행사를 통한 처벌이라 할 것이고, 이에 현행법은 국가주의를 원칙으로 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국가주의 원칙에 대한 예외로서 피해자 등의 처벌의사 없이 공소제기 할 수 없는 제한을 두려면, 다양한 형사정책적 고려하에 공소권을 행사하고 처벌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보다 피해자의 선택에 맡겨 형벌권 발동을 제한해야 할 더 큰 이익이 존재해야 할 것이다."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죄는 피해자 등의 처벌 희망 의사표시가 소송조건이 되는 점에서 동일하나, 친고죄는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고소)’의 존재가 소송조건이 됨에 반하여, 반의사불벌죄는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명시적 의사표시’의 부존재가 소송조건이 된다는 점에서 양자는 구별된다."
두 죄는 국가주의 원칙의 예외(모욕, 친고죄) 내지 제한(명예훼손, 반의사불벌죄)란 말이야
그래서 '가해자 vs 피해자'라는 착각을 많이 함
아마도 학폭 내용을 제대로 모르니 '개인 vs 기업'이라는 말을 자주 씀
내용을 자세히 안다면 한 행동으로 욕을 먹지 쓸 수식어가 없어서
저런 법 모르는 소리는 하지 않을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