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런 법인은 주주 + 이사회(임원) 이렇게 구성이 되어있는데
주주 : 회사 주식을 가진 사람
임원 : 회사 운영하는 사람
이렇게 생각하면 쉽습니당
즉 이사회 = 그 임원들 모임, 어도어로 따지면 민희진과 그 오른팔 왼팔
이번 이슈는 민희진(대표이사)의 사임 이건 누구에게 권한이 있냐면 주주들에게만 권한이 있음
어도어의 주주는 80의 하이브 20의 민희진 이므로 주식 많은 놈이 이기는 구조상 민희진은 사임이 될수밖에 없겠지?
근데 주총 소집 자체는 이사회가 결정하게 되어있고 지금은 통상 3월 정도에 하는 정기 주총도 이미 마무리가 된 상태,,
임시 주총이 열려야 하는데 > 이사회가 소집해야 하고 > 이 이사회는 하필 민희진의 사람들
이 된거야
하이브가 꺼내는 카드는 이사회에 하이브 사람을 밀어넣을 수 있는
'이사회의 소집권자는 이사, 감사, 그리고 법원의 허가를 받은 집행임원이다' 이걸 이용하려고 하는 거야 법원에서 이사회에 얘 집어 넣어! 하면 집어넣어야 하거든
와 어떻게 끝내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