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50억 예치' 잔고증명서 위조 혐의 징역 1년
| 서울동부구치소 복역…7월20일쯤 형기 만료
(서울=뉴스1) 임세원 기자 = 은행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징역형이 확정돼 복역 중인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77)가 가석방 대상에서 제외됐다.
법무부는 23일 정기 가석방심사위원회를 열고 최 씨의 가석방 적격 여부를 판단했으나 부적격 판정을 내렸다.
최 씨는 2013년 경기 성남시 중원구 도촌동 땅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은행에 약 350억 원을 예치한 것처럼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항소심에서도 징역 1년을 선고받은 후 법정 구속됐다가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최 씨는 지난해 7월 21일부터 서울 동부구치소에서 복역 중이다.
최 씨의 형기는 7월 20일쯤 만료될 것으로 보인다.
통상 부적격 대상자로 분류되면 다음 달 심사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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