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대리인 이숙미 변호사는 배임 혐의와 관련 "배임 관련 카톡을 봤는데 배임이라 하면 회사의 가치를 훼손하는 행위를 했을 때 성립하는 건데 민 대표는 어떤 행위도 기도했거나 의도하지 않았다. 실행에 착수한 행위와도 전혀 관련되지 않았다. 배임은 예비죄도 없는데, 가령 예비죄가 있다 해도 그 정도도 안 된다"며 "고소장이 기대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