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이상의 주주가 주주총회를 소집할수 있다
주주총회는 이사 감사의 선임 해임권이 있다
이사회는 5% 이상의 주주가 주주총회 소집을 요구하면 지체없이 소집절차를 밟아야 하고 이사회가 요구에 응하지 않을때는 주주가 법원의 허가를 얻어 주주총회를 소집할수 있다
현재 모기업이 80%의 주식을 가지고 있다
대표이사의 임기가 법적으로 보호받는 임기가 아님
주주총회에서 해임의결하면 끝임
ㅂ이 ㅁㅎㅈ의 워딩으로 자존심이 상할수는 있겠지만
무조건 ㅎㅇㅂ가 이기는 싸움인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