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 혐의라고 하면 회사의 가치를 훼손하는 행위를 실제 했을 때 성립된다. 저희가 보기에는 (배임을)실제 기도했거나 실행한 어떠한 행위도 전혀 발견되지 않았다.
배임은 예비죄라는 게 없지만, 예비죄라는 것도 그 범죄를 실현을 할 수 있는 정도가 돼야 해당한다.
이 건 같은 경우는 그 정도도 아예 안 된다. 배임으로 고소를 하겠다고 해서 고소장이 기대된다.”(법무법인(유) 세종 이숙미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