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겨냥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서 내용이 알려지면서 법조계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 “까다롭기로 손꼽히는 ‘배임’ 혐의를 입증하기엔 영장 내용이 부실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으로 이 대표에게 적용된 핵심 혐의는 배임죄다.
배임죄는 범죄요건 구성도 쉽지 않고, 재판도 각 심급에 따라 유·무죄 판단이 엇갈릴 가능성이 크다고 알려져 있다.
고등법원의 한 부장판사도 “배임죄는 유·무죄를 판단하기 어려운 편이다.
1심에서 유죄여도 대법원에서 무죄가 나오는 경우가 꽤 있다. 사건 관계자들 간에 진술이 엇갈리면 구속영장 내주기도 부담스럽다”고 말했다.
한 현직 부장판사는 “성남시장의 업무는 ‘다양한 이해관계 조율’인데 시민에게 손해를 입혔다고 해서 모두 범죄가 될 수는 없다”면서 “이 대표가 ‘리스크 관리를 위해 지분율이 아닌 확정 금액으로 환수 규모를 설정했다’고 주장하면 의도적인 배임 행위였는지 애매해진다”고 말했다.
특수 사건 경험이 많은 변호사도 “결과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배분 구조가 됐지만, 시장으로서 의사결정의 일환으로 볼 여지가 있다”면서 “법원이 ‘행정적으로 아쉬운 부분에 가깝지, 형사처벌까지는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할 수도 있는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