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요약하면 피고인이 옛날에 불법 마케팅(사재기?) 해 준 적 있는데 그걸 해킹해서 알아낸 사람인 척하고 자기 아닌 척 몇 년 뒤 너네 사재기한 거 알고 있다 이거 유포할 거다 협박해서 돈 뜯어낸 거라고 이해했고
증거목록 6번 가면 음원차트를 사재기 등으로 조작한 것을 퍼뜨리겠다고 협박한 진술// 피해자 측이 2015년에 피고인에게 마케팅 대행을 맡기고 금원을 지급한 세금계산서 사본 쓰여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