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문은 ㅂㅎㅌ가 협박범 고소한 거. 증거목록은 협박범이 회사에 협박한 내용 + 협박범의 공범이 증언한 내용
의견 1
협박의 내용은 사재기 마케팅. 공범도 사재기 마케팅이라 말함, 빅히트 측에서는 일반적인 마케팅이었다 + 회사는 몰랐고 개인이 처리하다가 알고 나서 바로 고소했다고 말함
> 일반적인 마케팅인데 돈을 왜 줌 사재기 맞는듯
의견 2
양형 이유에 편법 마케팅으로 빌미를 줬다고 써있음
> 이 재판은 사재기를 했는지 안 했는지 따지는 재판이 아니라서 증언 그대로 적는 거임 그리고 사재기는 불법인데 편법이라고 써 있음 사재기 아닐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