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가정법원 판사 출신 이현곤 변호사(사법연수원29기)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하이브 입장문을 봐도 (민 대표가) 배임음모를 회사 회의록, 업무일지에 기재했다는데 그게 말이 되나”라며 “카톡 자료가 가장 결정적 증거라면 하이브는 망했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하이브는 민 대표가 어도어의 경영권을 찬탈하려 했다고 주장하며 그를 업무상 배임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하이브가 내민 증거 중 하나는 민 대표가 경영진과 나눈 메신저 대화 내용으로, 한 경영진이 ‘2025년 1월 2일에 풋옵션 행사 엑시트’, ‘어도어는 빈 껍데기 됨’, ‘재무적 투자자를 구함’, ‘하이브에 어도어 팔라고 권유’, ‘민 대표님은 캐시 아웃한 돈으로 어도어 지분 취득’ 등 메시지가 적혀 있다. 이에 대해 민 대표는 “대박”이라고 답했다.
그러나 민 대표는 어도어 지분 80%를 가지고 있는 하이브의 경영권을 찬탈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며, 하이브 경영진이 자신을 모함해 쫓아내려 한다는 입장이다. 민 대표는 하이브가 제시한 메신저 대화 내용도 “사적 대화”라고 일축했다. 하이브 측의 부당한 압박에 개인적으로 푸념한 것이 전부라는 주장이다.이에 대해 이 변호사는 “(민 대표가) ‘대박’ 이라고 하면 (경영권 찬탈) 승낙인가”라며 “방시혁 카톡 보면 에스파 폭행 사주 혐의가 있던데 그것은 결정적 증거인가. 나는 뭐가 다른지 잘 모르겠다”고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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