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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플 부정적인 언급이 있어요

https://www.instiz.net/name_enter/91908072

이 글에서 편법 마케팅=사재기라고 보는 거잖아. 사재기가 불법이 된 게 2016년이니까 2015때는 편법인거고 그러니 저 글에서도 편법=사재기라 보는 거잖아?

근데 사재기 2016년 전에도 불법이던데? 2014년에 이미 소속사들 모여서 고소장 제출한 기사가 있음. 사재기가 불법이라면 저 판결문에도 불법 마케팅이라 기재해야지 맞는거 아님? 2016년에 사재기가 불법 된게 아니라 개정된 거던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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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m.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786954#policy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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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1
이거는 사재기때문에 정상적인 경쟁하는 자기들이 손해입는 거에 대한 공정거래 위반 고소로 보임
11일 전
익인1
그리고 법안 신설 추진이래잖아
11일 전
글쓴이
사재기=공정거래 위반에 대한 고소라면 편법 마케팅=사재기라는 공식이 성립 될 수가 있음?
11일 전
익인1
저 사람들은 사재기가 공정거래 위반이라고 고소를 한 거고 사재기에 대한 법 조항이 없으니까 그래서 결론은 처벌 안 받은거잖아
11일 전
글쓴이
https://m.tf.co.kr/read/entertain/1395680.htm?retRef=Y&source=https://m.search.naver.com/

처벌법이 없고 증거 찾기가 어려워서 그런거지 불법은 맞지 않음?

11일 전
익인1
그 후 검찰, 문화체육관광부, 국회의원, 연예계 등이 나서 대책 마련 및 처벌, 관련 방지법 발의 등을 부르짖었다.

실제 음원 사재기와 관련해 관계자들을 만나고 취재를 하며 얻은 공통된 의견은 "정황은 있지만 법적으로 효력을 갖는 증거를 확보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11일 전
글쓴이
1에게
법적으로 효력을 갖는 증거를 확보하기 어렵다

말 그대로 증거 확보가 어려워 처벌이 어렵다는 거 아님?

11일 전
익인1
글쓴이에게
법적으로 규제가 없어서 처벌이 안된다는 말임 익인 6말 참고하면 이해될 거임

11일 전
글쓴이
1에게
규제가 없는거면

법적으로 효력을 갖는 증거를 확보하기 어렵다

가 아니라 관련 법이 없다고 해야 되는거 아닌가? 답변 고마워

11일 전
익인6
글쓴이에게
아래 내 댓좀 봐줘
그거 사재기법으로 건게 아니라 개인정보보호법 및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고소한거라고 ㅇㅇ
기사 찾으면 나와
사재기가 문제라서 고소를 했지만 법이 없어서 사재기 법으로 건게 아니라고 왜냐면 그건 2016년에 나왔으니까
당시에도 사재기를 언론에서 편법이라 말하며 논란됐기 때문에 4개 기획사에서 그 업체 대표랑 몇명 더 고소한거야
그리고 16년 이전에도 사재기 불법이라 말하면서 본문 링크 왜 걸어놓은거야? 저거 들어가서 읽어본거 맞아? 2016년 이전에도 사재기 법이 있었단게 대체 무슨말이지? 저기서도 문체부가 사재기를 근절하기 위해 ~~~한 것들을 제안하고 사재기가 나쁘다고 교육한단 내용이잖아

문체부가 건전한 음원시장을 만들기 위한 음원 사재기 근절대책을 내놓았다/
문체부는 음원 사재기 기준이 제대로 적용되도록 하기 위해 OSP가 회원가입 및 서비스 이용단계에서 음원 사재기 방지를 위한 기술적 조치를 하는 등 자발적인 사전 예방대책을 마련하도록 할 방침이다.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음원 사재기 금지 및 제재조항 신설도 추진하고 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이런식으로 내용 나오는거거든? 다 뭐 추진하고 있다, ~할 방침이다 이런 내용이고
마지막에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이게 사재기법이야

11일 전
글쓴이
6에게
법적으로 효력을 갖는 증거를 확보하기 어렵다

이것 때문에 의문이었음 편법이면 저 말이 나오면 안된다 생각해서. 다시 다 찾아보고 읽어볼게 댓 고마워

11일 전
익인7
법이 없는데 불법일수가없지
그냥 사회문제가 되어서 법제정 과정 중이었다

11일 전
익인4
(내용 없음)
11일 전
삭제한 댓글
(본인이 직접 삭제한 댓글입니다)
11일 전
익인6
검거가 아니라 4개 기획사에서 브로커 업체 대표랑 및 관련된 개인들 고소한거 말하는거야 ? 그거 법 제정 전이라 사재기 법이 아니라 개인정보보호법이랑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고소한거야
사재기 관련 법제정 전이었던 거지 당시에도 그거 문제라며 이슈였고 편법이라고 했었거든 4개 소속사에서 고소하는 동시에 국회에선 관련 법안 올리는 중이었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16년도에 사재기 법 생긴거

11일 전
익인8
애시당초 판사는 '사재기'로 판결을 내린 바가 없음

협박범이 그런 말을 썼다고 피해자가 진술한 거
협박범의 공범이 협박 갈취임을 인지한 이유(그 공범은 그 마케팅사가 사재기 마케팅을 했다고 알고 있었음)에만 나옴

판사는 양형의 이유에서 '편법 마케팅'으로 빌미를 제공한 점은 확인함

11일 전
글쓴이
ㅇㅇ 아는데 편법 마케팅이 사재기일 가능성이 있냐 없냐가 문제니까 쓴 글이야
1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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