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instiz.net/name_enter/91908072
이 글에서 편법 마케팅=사재기라고 보는 거잖아. 사재기가 불법이 된 게 2016년이니까 2015때는 편법인거고 그러니 저 글에서도 편법=사재기라 보는 거잖아?
근데 사재기 2016년 전에도 불법이던데? 2014년에 이미 소속사들 모여서 고소장 제출한 기사가 있음. 사재기가 불법이라면 저 판결문에도 불법 마케팅이라 기재해야지 맞는거 아님? 2016년에 사재기가 불법 된게 아니라 개정된 거던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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