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명예훼손 관련법 기준 중 하나는 아래와 같다고 하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의 제1항 제2호(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사실이나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정보)나 정통망법 명에훼손죄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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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 명혜훼손죄, 사이버 명예훼손 관련법 다 따로 존재하니 참고하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