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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조회 648l
마플 부정적인 언급이 있어요

판사는 편법 마케팅으로 양형의 빌미를 제공했다고만 했음

사재기 단어는 다 증언을 따다 쓴 것 뿐

너네가 이걸 판사가 사재기라고 땅땅했다 우기면 그게 허위유포임

어디에도 판사가 사재기로 판단한 내용이 없음

그래서 기사도 안나오고

하이브가 저런 공지를 내도 말이 되는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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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1
그러시군요
28일 전
익인2
아미적 사고
28일 전
익인3
트위터에서 이러고 다니던데 정신승리 안타깝..
28일 전
익인4

28일 전
익인5
허위사실유포죄라는게업다니까…
28일 전
익인6
하... 어디서부터 말해야하냐 진짜 너 믿고싶은대로 생각해
28일 전
익인7
글쿤
28일 전
익인8
?
28일 전
익인9
ㅋㅋㅋ
28일 전
익인10
네 사람들이 다 바보는 아니에요
28일 전
글쓴이
판결문을 직접 제발 읽어
1000원만 내면 되는데

28일 전
익인11
7페이지에 나오지 않아??
28일 전
익인12
그 편법 마케팅이 음원 사재기를 말하는 건데
28일 전
글쓴이
그렇게 추정할 수 있는거 인정
하지만 추정인거지

28일 전
익인12
추정이 아니라 편법 썼다고 법원에서 인정했잖아 그때 안건이 사재기였음 당시에 불법 아니고 사재기는 편법이었는데 그럼 뜬금없이 음원 사재기 아니라 뭘 편법으로 마케팅 했다는 건데
28일 전
글쓴이
편법 마케팅 세부를 판단한 재판이 따로 있고 결과가 그리 나왔다면 니말이 맞다
28일 전
익인13
1000원 안내도 이미 나와있고 다읽어봤는데 땅땅인ㄷ?
28일 전
글쓴이
어디??
일부 캡쳐?

28일 전
익인14
판결문 원래 정확하게 단어 말 안함 풀어서 씀 단어만 말하면 애매하게 해석 될 여지가 있어서
28일 전
글쓴이
그러니 판사가 사재기라 했다 그럴 수가 없다고
저 재판은 사재기를 판단하기 위한 것도 아니고
편법마케팅=사재기인 것도 아니고

28일 전
익인15
당연한 거 아냐? 사재기가 맞는지에 대한 재판을 한 게 아니고 협박을 했는지에 대한 재판이니 판사가 땅땅 한 게 아니지
말장난하지마

28일 전
익인18
22 말장난하네ㅋㅋ
28일 전
글쓴이
말장난이 아니라 판결문이 거기까지야
28일 전
익인19
33 편법적 마케팅 = 사재기
피고인이 사재기한걸로 협박해서 고소당한건데 판결에 사재기 말고 다른 사항을 편법적 마케팅이라고 말할 소지가 있어?

28일 전
익인16
그럼 좀 이상하다 사재기같은 잘못이 없으면 왜 협박범에게 당한거지 ㅠ 좀 안타깝다 하이브
28일 전
글쓴이
그건 나도 의문
28일 전
익인16
(내용 없음)
28일 전
글쓴이
ㅇㅇ 판사가 편법 마케팅이라고 했지편법마케팅= 사재기는 성립하지 않으니까
28일 전
익인17
아이고..
28일 전
익인20
나 이제껏 딱히 말 얹은거 없는데 다들 땅땅 내린게 아마 이부분 때문일거야 공범 B의 형에 관한 판결 과정에서 A가 한 마케팅이 뭔지 명확히 적혀있서...
28일 전
글쓴이
ㅇㅇ 나도 저부분 때문인거는 알겠는데
저건 B가 저렇게 알고 있었다 잖아
진짜 했다고 판사가 인정한 게 아니라 B가 저렇게 알고 있었으니 협박으로 인한 갈취로 인지했을거다
이 내용임
B가 공범이거든

28일 전
익인20
아니야 사견 빼고 그냥 문장만 쭉 읽어봐 ~했을거다가 앞부분(협박의 내용이 사재기인가)이 아닌 들어온 돈이 협박으로 받은것임을 인지했을거다에 가까워
28일 전
글쓴이
저 문단은 피고인 주장에 대한 판단 단락이야

증거를 참작하여 판단하는 부분인데
판단은 B가 본인이 인출하는 돈이 협박 갈취금임을 알았을거다


그 앞의 내용은 판사가 판단한 근거 증거들인데 B가 사재기 마케팅을 해준걸로 알고 있다는 그 증거이지 판사의 판단이 아니야

증거 ->판단 으로 구분해서 해석하면 돼

28일 전
글쓴이
좀 더 쓰자면 B가 그렇게 알고 있다
= B가 알고 있는게 맞다
는 아니라는 거지

28일 전
익인20
내말이 그말인데 판사의 판결적 판단은 미필적 단어가 쓰인부분고 앞부분은 사건에 대한 단순 서술이라는거ㅇㅇ
28일 전
익인20
20에게
이부분 해석에 관해 아하에 물어볼까? 나도 법공부 오래전에 깔작한거라 틀릴수도 있으니

28일 전
글쓴이
20에게
그래도 좋겠다

28일 전
글쓴이
20에게
ㅇㅇ
협박죄는 사실에 근거하지않아도 성립하기 때문에
협박범의 말이 사실이라고 판단하는 건 법적으로 성립하지않아

28일 전
익인20
글쓴이에게
미안 밥먹고왔어 나는 2번 <그런데>부터 3번 <왔다면>까지가 사건 수사 과정의 서술이라고 봤거든? 3번 시작이 [또한] 이기에 2번의 [이 사건 조사가 진행되어 온 과정을 살펴보면]의 연장이라고 보였어

즉 [J와의 거래는 과거 사재기 마케팅을 해준것밖에 없는데]가 증거목록 6-2번에 입각한 수사 과정의 서술이고 이어지는[사재기 마케팅의 J측 업무담당자인 K로부터 거액의 돈이 계속 송금되어 왔다면]이 증거목록 6-14번에 입각한 수사 과정의 서술이라고 본거야

+수정해서 미안 늙었는지 수사를 조사로 썼어ㅜ

28일 전
익인20
20에게
혹시 현재 법조계에서 일하고 있어? 아하에 올리면 전문에 가깝게 올려야할것같아서 오래걸릴것 같거든ㅜ 법조계에 근무하고 있다면 내 해석은 처음부터 틀린거니까 알려주라

28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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