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 목록 방금 풀버전? 봤는데 보면
피고인 a는 음원차트 사재기 증거있다고 협박한거o
피해자 k는 마케팅 관련 송금내역o 라고 되어있네
피고인a는 사재기로 협박한 사실이 맞고 피해자 k는 마케팅 목적으로 송금한것도 맞다는 소린데 그럼 바이럴 마케팅이 맞는거 아닌가?
사재기라고 협박한 사실은 o
근데 사재기가 찐인지 아닌지는x
k가 바이럴 마케팅으로 송금한 사실o
이후 협박이 두려워 8회에 걸쳐 5700만원 송금o
추후 회사에 알리고 고소o
판결문에 바이럴 마케팅으로 협박한 사실이 괘씸하나 사측도 바이럴 마케팅으로 빌미를 주었으니 참고하여 형량 조절o
이거 같은데?
판결문도 편법 바이럴 마케팅 사실이라고 했지 증거에서 처럼 음원차트 사재기라고 쓰진 않았고 증거목록도 사재기랑 바이럴 구분해서 써놨었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