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놓고 캡쳐해온 건
본건의 ‘불법 마케팅’은 ‘(음원)사재기 마케팅’을 의미하는 것이고
이러한 사실관계가 있었다는 것을 재판부가 있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판결문에 명시한 것
이거면 어쩌자는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