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반, 음악 영상물 관련 업자 등이 제작 및 수입 또는 유통하는 경우 음반 등의 판매량을 올릴 목적으로 해당 음반 등을 부당하게 구입하거나 관련된 자로부터 부당하게 구입하는 행위는 음원 사재기로 정의된다. 이를 어길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이에 빅히트뮤직 측이 법 개정 시기에 따른 꼼수 해명을 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해당 판결은 2017년에 선고됐지만, 해당 범죄는 2015년도에 일어나 2016년 3월 개정된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지 않아 ‘사재기 마케팅’을 처벌할 근거가 없었기 때문이다. 아울러 해당 판결문은 대중들이 논란에 대한 관심이 식을 때인 최초판결 2년 후 2019년부터 열람이 가능해 뒤늦게 재조명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