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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청소년보호법으로 해석 가능

"상위법 먼저" 조례 제정도 표류

수원시, 22대 당선인에 개정 건의

청소년 보호구역 내 성인페스티벌을 막기 위해 관련법 개정과 조례 제정을 추진하던 수원시가 난관에 봉착했다.

30일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지난 11일 수원시가 공문을 통해 여가부 측에 개정을 건의한 청소년보호법은 현재 논의되고 있지 않다.

앞서 수원시는 청소년보호구역 내 민간 컨벤션센터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성인페스티벌 '2024 KXF The Fashion(이하 KXF)'을 저지한 뒤 여가부에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유해업소에 KXF와 같은 '일회성 영업 행사'를 명기해 달라는 내용의 개정안을 건의한 바 있다.

그러나 여가부는 현행 청소년보호법으로도 해석이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개정 실익이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여가부 관계자는 "지난달 수원시가 요청한 청소년보호법에 유권해석을 이미 내렸다"며 "별도로 개정 작업은 하지 않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례 제정 역시 표류 중이다. 앞서 수원시는 시의회와 협력해 '수원시 청소년의 건전한 사회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안(조문경 문화체육교육위원회 위원장 대표발의)' 제정을 이끌어 낼 예정이었다. 하지만 해당 조례안은 지난 25일 열린 제381회 수원시의회 문화체육교육위원회에서 '보류' 상태로 의결됐다.

검토보고시 제정 취지가 타당하고 상위법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다고 판단했지만, 대표발의한 조문경 의원 등 일부 시의원들은 추가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해 당 회기에는 통과시키지 않기로 결정했다.

조 의원은 "상위법이 전혀 준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법에 위임되지 않은 것을 수원시가 먼저 조례로 정의할 수 있겠냐는 주장이 있어 고민을 더 해보기로 했다"며 "근본적인 제정 취지에 대해선 현장의 모든 의원이 다 동의했지만, 일부 조문 수정 등 법률적인 문제가 남아있다"고 말했다.

법 개정이 무산되고 조례 제정마저 불투명해진 상황에서 시는 우선 제22대 국회 개원까지 기다려보겠다는 입장이다. 시는 앞서 지난 23일 관내 5명의 국회의원 당선인들에게 여가부에 제시한 내용의 개정 건의서를 전달했고,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을 비롯한 당선인들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며 힘을 싣기로 했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국회의원 당선인 측에 보낸 개정 건의서는 여가부에 보낸 개정안보다 규제 등 추가적인 내용도 포함됐다"며 "해당 개정안이 통과되면 조례 제정에 필요한 상위법령 기준도 충족할 수 있다"고 했다.

한편 이재준 수원시장은 이날 열린 제2차 성인페스티벌 관련 현안 회의에서 공식 협의체를 만들어 시민들이 논의할 수 있는 공론화장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http://m.kyeongin.com/view.php?key=20240501010003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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