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이태수 기자 = 하이브와 민희진 어도어 대표 간 공방이 이어지는 가운데 민 대표 측이 올해 어도어 이사회를 거치지 않고 대표이사 단독으로 '뉴진스의 전속계약을 해지할 수 있게 하는 권한'을 요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민 대표 측 법무법인은 올해 2월 이러한 내용이 담긴 주주 간 계약서 수정안을 하이브 측에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지난 연말 양측이 '풋백옵션 배수 30배'와 '추가된 지분 5%에 대한 풋백옵션 적용' 등으로 줄다리기를 벌인 이후 나온 것이다.
가요 기획사 입장에서 소속 가수의 전속계약권은 회사 운영에 필요한 핵심 자산으로 볼 수 있다. 이 때문에 통상 주요 엔터사는 전속계약은 이사회 동의를 거치도록 했다.
방탄소년단(BTS)이나 블랙핑크 등도 "전속계약에 대한 재계약 체결의 이사회 결의를 완료했다"(방탄소년단)거나 "그룹 전속 계약 체결의 건에 대한 이사회 결의를 완료했다"는 식으로 계약 성사를 공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