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하이브는 작년 3월 주식매매계약과 주주간계약 체결 당시 민희진 대표에게 추가적으로 어도어의 지분 10%를 스톡옵션으로 약속 하였습니다. 그런데, 법률자문 결과, 스톡옵션은 상법상 주요주주인 민희진 대표에게는 부여가 불가능하다는 점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스톡옵션은 민희진 대표가 요구한 것도 아니고, 하이브가 제안한 것이었습니다. 민희진 대표는 하이브가 기망했다는 판단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신뢰’의 문제였습니다.
이것도 개웃기네 법적으로 불가능한 걸 해주겠다고 한 건 뭐야 대체?ㅋㅋㅋ;
인하우스도 있을거고 저런 회사들은 큰 건수 있을 때마다 외주로 빅펌 선임해서 자문 다 받고 할텐데 뭐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