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관계가 정확하게 어떻게 되는 지 모르겠지만
하이브가 민희진에 대한 해임을 목적으로 임시주총을 연다고 했으니 민희진 짤리는 거 확정이라고 할 때,
1. 하이브는 민희진 해임 이후 뉴진스 활동 및 어도어 업무진행에 대한 명확한 대안이 없음
2. 그 경우, 뉴진스 활동 및 어도어 업무에 막대한 지장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
현재 이런 상황이니까
어도어 대표이사 민희진이 어도어 밑에 자회사 X를 새롭게 만듬
지분구조는 어도어가 60% + 투자자(외부투자자, 그룹멤버 등) 40%
즉, 회사 X의 주요 주주는 주식회사 '어도어'이므로 어도어 입장에서 문제될 것은 없음
어도어 대표이사 및 이사진이 이사회를 열어서 민희진 해임이후 발생할 업무에 대한 지장을 최소화 하기위해
뉴진스의 그룹 활동을 자회사 X에 일시적으로 이관함 (계약 해지 및 이전이 아닌 활동에 대한 일시적인 이관)
이 과정에서 멤버 동의 및 어도어 이사회의 승인
지분 구조상 어도어 지분 (하이브 80 / 민희진 20)
그럼 자회사 X 의결권 (하이브 48, 민희진 12, 투자자 40) 이라 하이브 지분 50%이하로 희석 가능
어도어 자체만으로 하이브 간섭없이 독립적인 활동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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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브 - 뉴진스 계약간에 계약해지나 이전같은건 전적으로 하이브 권리라도
지금처럼 업무에 막대한 지장이 가는 상황에서 활동 이관이 가능하면 해봄직하지않나 해서
그냥 망상 한번해봤어 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