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전문 변호사는 "A 팀장이 어도어로부터 인센티브를 받고 동시에 광고주로부터 돈을 받았다면 중복 보상이 문제가 돼 민 대표가 배임이 성립될 순 있다"며
"하지만 A 팀장이 어도어로부터 받은 인센티브가 0원이므로 배임 역시 성립되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인센티브 0원이라서 배임 아니라고 쉴드 기사였는데
스타일리스트
하이브 매년 2월에 인센티브 지급함
작년 수천만원 올해 0원이라 이상하게 생각한 하이브HR이 어도어에 문의
2년간 스타일리스트 챙긴돈 최저 3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