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면 해임에는 사유가 필요하지
하이브는 그 사유를 배임이라고 주장하는거고
원래는 대주주 마음대로 해임할수 있는데 임기에 관한 약정이 계약서상에 있음 얘기가 달라지지
대주주 마음대로 해임할수 있는거에서 결격사유라는 조건이 붙는거임
재판에서 김앤장은 그 결격사유(배임)에 대해서만 입증하면 가처분은 아주 간단하게 끝날 재판임.
근데 그 쉬운걸 안하고 무당얘기하고 불법개인사찰로 수집한 카톡 까고.... 왜 그랬을까?
배임에 대한 증거는 없는거임ㅋㅋ
그러니까 가서 여론나빠져서 사임하라고 계속 신변잡기식 루머퍼트리기,무당경영같은 여론전이나 벌이는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