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67조 4항에 따르면 대통령 피선거권을 갖기 위해선 만 40세에 달해야 한다. 또 대통령이 사망·사퇴·당선 무효가 되면 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60일 내에 대선을 치러야 한다.
즉 이 의원은 1985년 3월 31일생으로 만 39세라, 내년 1월 31일 전에 헌재의 탄핵심판 결과가 나오면 대선 출마 자격을 얻지 못한단 뜻이다. 2월에 탄핵심판 결과가 나와 4월 이후 대선을 치르면 출마할 수 있다.
제발🙏
| 이 글은 1년 전 (2024/12/16) 게시물이에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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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67조 4항에 따르면 대통령 피선거권을 갖기 위해선 만 40세에 달해야 한다. 또 대통령이 사망·사퇴·당선 무효가 되면 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60일 내에 대선을 치러야 한다. 즉 이 의원은 1985년 3월 31일생으로 만 39세라, 내년 1월 31일 전에 헌재의 탄핵심판 결과가 나오면 대선 출마 자격을 얻지 못한단 뜻이다. 2월에 탄핵심판 결과가 나와 4월 이후 대선을 치르면 출마할 수 있다.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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