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지금은 물러서지만 결국 정의가 이긴다고 생각합니다"
검찰이 8일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취소 신청을 인용한 법원의 결정을 받아들여 윤 대통령 석방을 지휘하기로 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이날 “윤 대통령에 대한 석방지휘서를 서울구치소에 송부했다”고 공지했다.
다만 “법원의 구속취소결정문 중 ‘구속기간 불산입 기간을 날이 아닌 시간으로 산정해야 하므로 검찰의 공소제기가 구속기간 만료 후 이뤄졌다’는 취지의 판단은 도저히 수긍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위 결정은 구속기간 불산입 기간을 ‘날’을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규정된 형사소송법 규정에 명백히 반할 뿐 아니라, 수십년간 확고하게 운영된 법원 판결례 및 실무례에도 반하는 독자적이고 이례적인 결정”이라고 했다.
이에 특수본은 법원의 법리적으로 잘못된 결정에 대해 불복해 이를 시정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을 개진했고, 향후에도 이와 같은 의견을 계속 주장·입증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12.3 내란사건이 국가적으로 중대한 사안인 만큼 흔들림없이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해 반드시 유죄를 받아낼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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