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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10개월 전 (2025/3/17) 게시물이에요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섯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압도적 여론입니다.



12·3 비상계엄 이후 윤석열 대통령이 사퇴를 선언하면서 정치적 타협을 모색했다면 상황이 지금에 이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버텼습니다. 이제 어쩔 수 없습니다. 탄핵이냐 기각이냐 둘 중 하나라면 다수 의견을 따르는 수밖에 없습니다.



한국갤럽이 3월14일 발표한 정례조사에서 탄핵 찬성은 58%, 탄핵 반대는 37%였습니다. 1월 중순 이후 큰 변화가 없습니다. 정치 양극화가 극심한 환경에서 이 정도면 압도적 격차입니다. 특히 중도층은 탄핵 찬성이 69%, 탄핵 반대가 26%입니다.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 누리집 참고)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입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옵니다. 헌법 수호를 위해 설치된 헌법재판소가 국민 다수의 여론을 외면할 수는 없습니다.



둘째, 재판관들은 판사들입니다.



판사를 오래 한 법조인에게 탄핵 심판이 어떻게 될 것 같냐고 물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경험을 근거로 “판사는 결국 판결문으로 말한다. 그런데 논리에 맞지 않으면 판결문을 쓸 수가 없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재판관들은 법조인들입니다. 이념 성향보다는 법조인이나 판사로서의 정체성이 더 강할 수밖에 없습니다.



12월 3일 밤 군인들이 국회의사당 창문을 깨고 들어가는 장면을 온 국민이 목격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재명, 한동훈, 우원식 등 주요 정치인들을 체포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국회의원을 본회의장에서 끌어내라고 지시했습니다. 헌법과 법률에 어긋나는 포고령을 발표했습니다. 논리적으로 탄핵 기각은 불가능합니다.



셋째, 계엄 면허증을 줄 수는 없습니다.



만약 탄핵이 기각되고 윤석열 대통령이 직무에 복귀한다면 윤석열 대통령은 앞으로 언제든 비상계엄을 또 선포할 수 있습니다. 2차 계엄, 3차 계엄을 남발하며 계엄을 통치의 수단으로 활용할 것입니다. 비상계엄의 일상화입니다. 이런 일이 벌어져도 될까요? 절대로 안 됩니다.



넷째, 내란 재판입니다.

내란 또는 외환의 죄는 대통령 불소추특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만약 탄핵이 기각돼도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로 하는 내란 재판은 계속 진행해야 합니다. 이론적으로는 그렇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재판이 중단될 것입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가 재판에 윤석열 피고인을 출석시킬 수 있을까요? 저는 없다고 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 핑계 저 핑계를 대며 재판에 참여하지 않을 것입니다.

대통령은 검사 인사권을 갖고 있습니다. 검찰청법 34조 1항은 “검사의 임명과 보직은 법무부 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내란 재판을 방해하기 위해 검찰에 설치된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를 해체할 것입니다.

검찰을 시켜서 아예 자신을 포함해 내란죄로 기소된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를 모두 취소할 수도 있습니다. 공소 취소는 검사가 1심 선고 전에 공소를 철회하는 것입니다. 1심 선고 이후에는 항소 포기로 형을 확정한 뒤 대통령의 권한으로 사면할 수도 있습니다. 공소 취소나 사면으로 12·3 친위 쿠데타에 참여한 모든 사람을 윤석열 대통령이 풀어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자신을 포함해서 말입니다.

만약 헌법재판소가 탄핵을 기각하면 이런 일이 현실로 벌어질 수 있습니다. 가능할까요? 불가능합니다.



다섯째, 민란입니다.

만약 탄핵을 기각하면 민란이 일어날 것입니다. 사전을 찾아보면 민란은 “포악한 정치 따위에 반대하여 백성들이 일으킨 폭동이나 소요”입니다.

1997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이회창 한나라당 후보와 강삼재 사무총장이 ‘김대중 비자금 사건’을 터뜨렸습니다. 김대중 후보가 670억원의 비자금을 관리하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관계 기관을 통해 죽은 계좌를 모두 수집해서 열거한 허위의 폭로였습니다.

김영삼 대통령은 “잘못하면 민란이 일어나고 대통령 선거 자체를 치를 수 없게 될 것”이라며 자신이 김태정 검찰총장에게 수사 유보를 지시했다고 회고록에 남겼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기각은 김대중 비자금 사건 수사에 비할 수 없는 폭발력을 갖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탄핵을 기각할 수 없는 마지막 이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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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1
다 썼을 거 아니야 발표하라고
10개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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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2
1.여론반반 2.관습헌법 선례 3.계엄사령관들 구속상태라 2차계엄불가 4.임기중에 재판받으면됨 5.민란일으킬 명분이없음
10개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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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3
이런 사람들 보면 제 정신이 아닌 것 같아...
정신승리인가..

2번 자세히 설명해줄래?ㅋㅋ

10개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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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2
노무현때 수도바꾸는 법을 냈는데 헌재에서 관습헌법으로 위헌때림
논리는 창조하면 그만이라는거

10개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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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3
논리를 창조한다...ㅋㅋㅋㅋㅋ
10개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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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4
희망회로 오지게 돌리네
58,37이 어떻게 반반이야 눈이 안 보이니?
서울이 수도는 관습헌법으로 비벼도 윤석열이 한 "위헌"적인 행위는 관습헌법으로 어케 비빌건데
그리고 굥 풀리면 사령관들도 사면 등으로 다 풀리겠지ㅋㅋㅋ
임기중에 재판 받겠냐ㅋ

10개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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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5
ㅋㅋㅌ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웃기네
10개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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