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엔터가 기만광고를 통해 음원·음반 소비를 촉진해 유통 수수료를 늘리고 자사 소속 아티스트의 음원 매출을 확대하려 했다는 게 공정위 판단입니다.
먼저 카카오엔터는 유튜브·페이스북 등 SNS에서 유명 채널을 인수하거나 개설해 음원·음반 홍보물을 올리면서, 채널 소유자가 카카오엔터인 사실을 알리지 않았습니다.
2016년 10월부터 2024년 2월 사이 카카오엔터가 운영한 SNS 채널은 15개, 올린 게시물은 2,353건에 달합니다
카카오엔터는 광고대행사에 경제적 대가를 주고 SNS 광고 등을 하면서 경제적 이해관계를 명확히 밝히지 않기도 했습니다.
2016년 7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더팬·바나나마케팅 등 광고대행사 35곳에 8억 6,000만 원을 지급해 427건의 게시물을 올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특히 카카오엔터가 활용해 온 SNS 채널들의 팔로워 수가 총 411만 명에 달하는 점 등 음악 소비자에게 상당한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봤습니다.
이에 공정위는 표시광고법 위반으로 카카오엔터에 과징금 총 3억 9,000만 원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공정위는 "대중음악과 같이 타인의 선호·추천에 영향을 많이 받는 분야에서는 SNS를 통한 홍보 시 사업자가 경제적 이해관계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는 점을 확인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런 회사가 음원사 소유하고 있는게 문제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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