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플 부정적인 언급이 있어요
아이돌 “팬덤”을 조롱하거나 비하하는 행위는 경우에 따라 형사상 처벌 또는 민사상 손해배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311조 모욕죄: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200만 원 이하 벌금
아이돌 팬덤은 ‘집단성의 보호 대상’으로 인정된 바 있음
〈 판례/사례 참고 >
1. 아이돌 팬덤을 ‘정신병자들’이라고 표현한 커뮤니티 이용자,
→ 모욕죄 성립, 벌금 50만 원 선고 (실제 사례 존재)
2. 유튜브·커뮤니티에서 특정 그룹 팬덤을 집단 범죄자로 몰아간 게시물에 대해
→ 명예훼손 민사소송으로 100~300만 원대 손해배상 판결 사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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