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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B씨가 민 전 대표를 향해 제기한 여러 사례 중 일부는 인정되지 않았다. 노동청은 '성희롱 발생 조치에 관한 법령'을 기준으로 ▲신고 당일 지체 없이 조사가 이루어진 점 ▲진정인이 제시한 주장이나 증거가 합리적인 이유 없이 배제되지 않은 점 ▲성희롱 신고 과정에서 진정인이 성적 수치심을 느낀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한편 부대표 A씨의 성희롱 및 직장 내 괴롭힘 의혹과 관련해 노동청은 “법위반행위가 확인되지 않았고, 사업장에 향후 직장내 괴롭힘 및 성희롱예방 또는 재발방지 등을 위한 시정지도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해당 사건에 대해 안 모 노무사는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는, 근로자-근로자 사안의 경우에는 사업주의 자체적인 조사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라며 “조사 자체가 편파적이라거나 부실하다는 등의 사정이 없다면 사업주의 조사결과를 인정하는 편이다. 노동청에서는 법무법인의 조사결과가 타당하다고 보아 그 결과를 존중하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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