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대구시장은 26일 오후 3시 25분 기준으로 아직 선고 결과는 나오지 않고 재판부 판결문 내용 일부만 속속 공개되고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2심, 서울고법 형사6-2부)과 관련해 소감을 짧게 밝혔다.
홍준표 시장은 이날 오후 3시 25분쯤 페이스북에 "무죄를 정해놓고 논리를 만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그렇지만 그 정도로 후보 자격 박탈하기는 부담스런 측면도 있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홍준표 시장은 "지난번 선거법 위반 사건에서도 대법원에서 소극적인 거짓말은 거짓말이 아니라는 기상천외한 이유로 파기 환송을 받은 일도 있었다"면서 "하지만 이현령 비현령(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이라고 덧붙였다.
재판과 관련해서는 "이재명 김문기 관련 발언 모두 허위사실공표 아냐" "이재명 '백현동 발언', 허위사실 공표로 처벌 불가" 등의 판결 내용이 알려진 상황이다.
이재명 대표는 2021년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대선 경선 당시 이재명 대표가 한 자신의 경기 성남시장 시기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모른다'는 발언,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지역 변경이 국토교통부 협박에 따라 이뤄졌다는 발언 등이 문제가 됐다.
이어 해당 사건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이재명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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