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이승환 씨가 지난해 구미 콘서트를 취소한 김장호 구미시장을 상대로 헌법소원을 제기한 것과 관련해 헌법재판소가 김 시장의 손을 들어줬다.
김 시장은 27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구미 시민의 안전에 헌재가 각하로 화답했다”며 “가수 이승환 씨가 제기한 헌법소원이 지난 25일 헌재 지정재판부에서 각하됐다”고 밝혔다.
이어 “양심의 자유, 예술의 자유, 표현의 자유가 침해됐다는 이승환 씨 주장은 헌법소원을 심리할 기본 요건조차 충족하지 못한 억지였기 때문”이라며 “이번 결정을 통해 헌재는 시민과 관객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내린 구미시의 판단이 법과 원칙에 따라 정당했음을 다시 한번 증명했다”고 말했다.
또한 “표현의 자유는 보호돼야 하고 공연도 계속돼야 하지만 그것이 시민들의 안전보다 우선할 수는 없다”며 “현재 진행 중인 손해배상청구소송에도 이번 각하 결정이 중요한 기준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김 시장은 “오로지 시민만을 바라보며 앞으로도 법과 원칙에 따라 흔들림 없이 나아가겠다”며 “그리고 계속해 각하되길”이라고 덧붙였다.
이씨는 지난해 12월 25일 구미시문화예술회관에서 공연을 하려다 구미시가 시민 안전과 정치 선동 등을 이유로 공연장 대관을 취소하자 구미시를 상대로 헌법소원 청구를 냈다.
당시 구미시는 이씨 측에 ‘정치적 선동 및 오해 등의 언행을 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요청했지만 이씨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구미시는 시민과 관객 안전을 이유로 콘서트를 이틀 앞두고 대관을 취소했다.
배윤경 매경닷컴 기자(bykj@mk.co.kr)
https://n.news.naver.com/article/009/0005466518?sid=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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