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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스포츠뉴스 서울중앙지법, 조혜진 기자) 어도어가 그룹 뉴진스 멤버들의 주장에 모순되는 부분이 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는 3일 오전 어도어가 뉴진스(민지, 하니, 다니엘, 해린, 혜인) 멤버들을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 첫 변론기일을 열었다.
이날 뉴진스 멤버들은 참석하지 않은 가운데, 어도어 측은 "뉴진스는 민희진 전 대표가 함께하지 않으면 연예 활동을 하지 못 한다고 함께 가야 한다고 강조한다. 민 전 대표가 지금의 뉴진스가 있기까지 기여한 것도 틀림 없지만, '민희진 없는 뉴진스는 존재 불가능하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어도어 측은 "업계 1위 하이브 계열사이기 때문에 다른 프로듀서 구하지 못해 (뉴진스를) 지원하지 못한다는 건 말이 안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최근 뉴진스 멤버들이 독자적으로 홍콩 공연을 진행했던 것을 언급, "민희진 도움 없이 독자적으로 준비해 공연을 잘 마친 걸 보면 민희진만이 가능하다는 주장은 스스로 언행과도 모순적"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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