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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백지은 기자] 그룹 뉴진스의 '민희진 외길'이 재판부마저 혼란에 빠뜨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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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재판부도 "정산 한번 못 받고 뜨지도 못해 정산 계약 관계를 종결해달라는 사건은 있었다. 신뢰 관계는 민 전 대표가 없으면 뉴진스가 어도어의 연습생 조차 안했을 거다 이런 차원 아닌가. 내가 잘못 생각했나"라고 난색을 표했다.
이어 "보통은 신뢰 관계 파탄은 정산 한번도 안 해주거나 잘 안돼서 연습생들이 다른 먹고 살 걸 찾아야 하니까 (계약을) 깨달라는 경우다. 이건 굉장히 특이한 경우다. 신뢰 관계를 어떻게 봐야 할지 고민해보겠다"며 6월 5월 오전 11시 10분으로 다음 기일을 정했다.
한편 뉴진스는 지난해 11월 어도어에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이에 어도어는 전속계약유효확인의 소와 함께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 계약 체결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뉴진스는 민 전 대표의 부재, '뉴 빼고 새 판 짜면 될 일'이라고 적힌 하이브 내부 보고서, '뉴진스에게 긴 휴가를 주겠다'는 박지원 하이브 전 CEO의 발언 등 11가지를 전속계약 해지 근거로 들었다. 그러나 재판부는 지난달 어도어의 가처분 신청을 모두 인용했다. 뉴진스는 독자 활동을 할 수 없게 되자 활동 중단을 선언했다.
백지은(silk781220@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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