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헌재는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청구가 적법하다고 판단하고 본안 심리에 들어갔다.
2.비상계엄 선포는 실체적·절차적 요건 모두 위반되었으며, 국회에 중대한 위협을 가했다고 봤다.
3.피청구인은 국회의 권한 행사, 부정선거 의혹 등을 이유로 계엄을 선포했으나, 실제로 위기 상황이 존재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4.국무회의 절차도 제대로 거치지 않았고, 계엄사령관 임명, 국회 통보 등 절차 요건도 위반되었다.
5.피청구인은 군경을 국회에 투입해 국회의원 출입을 막고 체포를 지시하며 국회의 권한을 침해하였다.
6.포고령으로 국회·정당 활동을 금지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 헌법의 대의제 원칙을 훼손했다.
7.중앙선관위에 병력을 투입해 영장 없이 전산 시스템을 점검하고 휴대전화를 압수하는 등 영장주의와 선관위 독립성을 침해했다.
8.법조인 위치 추적 시도는 사법부 독립을 침해하는 중대한 위법 행위로 간주되었다.
9.피청구인의 행동은 헌정 질서를 파괴하고 민주주의의 전제를 훼손한 것으로, 파면 사유로 충분하다고 판단되었다.
10.헌법재판소는 재판관 전원일치로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한다고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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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문 전문 복붙해서 챗지피티에 n줄 요약해달라 함/그렇지만 요약만 보진 말고 선고문 원본 전문을 보는 걸 더 추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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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모님이 애기통장에 준 용돈 2700만원을 쓴게 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