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을 결정하면서 현 정부의 관련 기록물에 대한 이관 작업이 진행된다. 12·3 내란사태와 관련한 문건이 최대 30년 동안 공개가 제한되는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지정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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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시민·학계단체들은 윤 정부의 내란사태 등에 관한 문건이 최대 30년간 공개가 제한되는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지정될 수 있다는 우려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날 한국기록학회·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등 기록단체협의회는 논평을 내어 “18대 (박근혜 전 대통령의) 대통령기록물 이관 당시, 권한대행에 의한 무분별한 대통령지정기록물 지정은 당시의 상황을 은폐하려 한다는 국민의 의문을 불러왔다”며 “대통령지정기록물에 대한 권한대행의 지정은 대통령기록물법 제17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국가안보와 관련된 비밀기록물에 대해서만 최소한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대통령기록물법에서는 대통령지정기록물은 대통령이 지정하도록 돼 있지만 윤 전 대통령 파면으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대통령지정기록물을 지정하게 된다
이어 “무분별한 (대통령지정기록물) 지정은 범죄 증거 은폐와 다름없다. 불법적인 비상계엄 등과 관련된 증거로 활용될 기록을 권한대행이 지정한다는 것은 불법행위에 대해 동조하는 것이다. 권한대행은 지정을 최소화하여 그간의 행위에 대해 투명하게 밝힐 수 있도록 협조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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