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심 무죄 이어 대법 상고기각…기소 2년 7개월 만
![[정보/소식] '故이예람 성추행 사망사건' 전익수 무죄 확정…法 "부당하지만 처벌 불가" | 인스티즈](http://cdn.instiz.net/data/cached_img/upload/2025/04/10/13/b078b17920b3b8924da84a3a3101ab65.jpg)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0일 오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면담 강요 등) 혐의로 기소된 전 전 실장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전 전 실장은 2021년 7월 이 중사 사건 관련 수사 정보를 자신에게 전달한 군무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군 검사에게 전화해 "영장이 잘못됐다"고 추궁하며 수사에 개입하려 한 혐의로 2022년 9월 기소됐다.
면담 강요죄는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해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면담을 강요하거나 위력을 행사할 때 성립한다.
전 전 실장의 행위는 부적절하다면서도 면담 강요죄가 성립하지 않아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형사처벌을 할 수 없다는 것이 그 행위가 법적으로 정당하다거나 정당화돼야 한다는 의미는 아님을 다시 말씀드린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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