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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남성 A씨는 처음 보는 17세 여학생이 버스를 타는 것을 보고 따라 탐. 같은 정류장에서 내린 후, 골목에서 학생의 신체 일부를 만졌고 강제 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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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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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함상훈 판사는 벌금 500만원으로 감형. 사유는 양형 기준에도 없는 "A씨가 취직을 했는데 회사 사규 상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연 퇴직 사유가 되는 점"을 고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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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 B씨는 채팅을 통해 15살 학생을 알게 되었고 학생의 신체 사진을 유포하겠다는 협박을 해 실제로 만남을 가짐. 동의없이 유사 성행위를 했다는 죄목으로 1심 재판부는 '3년 징역형을 선고'했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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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에서 무죄로 뒤집음. 피해자가 성관계를 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알아 접근하는 과정에서 신체적 접촉이 있었을 뿐, 유사 성행위 의도까진 없었다고 판단. 피해자가 곧바로 경찰에 신고하지 않는 "피해자다움"이 없다고 피해자에게 지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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