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계 “문형배·이미선 퇴임 전, 후임자 지명 문제 스스로 결정하려는 듯”
헌재, 이완규-함상훈 후보자 청문 자료 제출도 안 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 2명(이완규·함상훈)을 지명한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가처분 사건 선고가 이르면 이번 주 나올 전망이다. 헌법재판소는 15일 평의를 열고 재판관 지명에 대한 헌법소원과 권한쟁의 심판의 가처분 사건을 심리했다. 16일에도 오전, 오후 내내 평의를 진행할 방침이다. 법조계에선 “헌재가 오는 18일 문형배·이미선 재판관 퇴임 전, 후임자 지명 문제를 스스로 결정하려는 것 같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 권한대행이 지난 8일 신임 재판관 후보자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지명하자, 김정환 변호사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등은 헌재에 “권한대행의 재판관 지명은 위헌”이라며 헌법소원과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헌재는 마은혁 재판관을 주심으로 지정하고 신속하게 심리에 나섰다. 재판관 9명 중 5명 이상이 가처분을 인용하면 한 권한대행의 재판관 지명은 효력이 정지된다.
헌재가 재판관 지명에 대한 가처분을 인용하면, 헌법 소원이나 권한쟁의 사건의 결론이 나올 때까지 두 후보자 지명 및 임명 절차는 중단된다. 한 권한대행이 지명한 두 후보자의 임명은 사실상 취소되고, 차기 대통령이 새로운 후보자를 지명·임명한다.
한편, 헌재는 가처분 선고를 앞두고 두 재판관 후보자의 인사 청문회에 필요한 학력·경력 사항 등 서류를 인사혁신처에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후보자들의 인사 청문 대응단도 꾸리지 않았다고 한다. 헌재 관계자는 “인사 청문 절차에는 협조하겠지만, 가처분 사건이 진행 중이라 서류 제출 등은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에 대해 정치권에서는 “헌재가 가처분 사건 결론을 내리기 전에 재판관 임명을 못 하게 하려고 서류 제출 등을 미루고 있는 것 아니냐”는 말이 나왔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23/0003899783?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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