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POP=김나율기자]그룹 뉴진스가 가처분 이의신청 기각에 즉시 항고했다.
16일 민지, 하니, 다니엘, 해린, 혜인 측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세종은 “금일 가처분 원 결정 재판부가 원 결정을 인가하는 결정을 내렸으며, 이에 즉시항고장을 제출했다”라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진행될 법적 절차에 성실히 임하며, 사실관계가 명확히 밝혀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같은 날,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수석부장판사)는 뉴진스 멤버들의 가처분 이의신청에 대해 가처분 인용 결정을 유지했다.
앞서 지난달 21일, 재판부는 어도어 측이 뉴진스 멤버들을 상대로 신청한 ‘기획사 지위 보전 및 광고 계약 체결 금지’ 가처분을 받아들였다.
한편 뉴진스는 가처분 이의신청이 기각돼 독자활동이 금지된 상태다.
https://m.entertain.naver.com/article/112/0003756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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