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세에 불과하던 트로트 가수 김다현(16)에게 수십 차례 악성 댓글을 단 5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지난 16일 대구지법 형사6단독 유성현 판사는 김다현을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58)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김다현이 14세이던 2023년 7월부터 4개월간 방송국 시청자 게시판에 김다현에 대해 총 73회, 부친 김봉곤씨에 대해선 총 67회에 걸쳐 모욕하는 글을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 게시글로 인해) 피해자들, 특히 어린 나이의 김다현이 감내하기 쉽지 않은 정도의 정신적 고통을 당했을 것으로 보이므로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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