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출 예약
호출 내역
추천 내역
신고
  1주일 보지 않기 
카카오톡 공유
https://instiz.net/name_enter/95926893주소 복사
   
 
로고
인기글
공지가 닫혀있어요 l 열기
필터링
전체 게시물 알림
마플
제로베이스원(8) 신설 요청
혹시 미국에서 여행 중이신가요?
여행 l 외국어 l 해외거주 l 해외드라마
l조회 1417
이 글은 1년 전 (2025/5/04) 게시물이에요
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5369281?sid=100



민주당 등 지적…대법원측 "상고심 특성…빠짐없이 다 읽는 것 아니다"
"사실관계는 2심과 동일, 법리적용만 따져"…학계·법원·법조계 가세



서울=연합뉴스) 황윤기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상고심 판결 심리 기간이 이례적으로 짧았던 것을 두고 법조계와 정치권에서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

4일 일부 법학자와 현직 판사 등 법조인들은 판결에 관여한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이 전체 기록을 모두 검토하고 숙지했는지 의문을 제기했다.

민주당 김민석 상임공동선대위원장 겸 수석최고위원도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대법관들이 챗GPT보다 탁월한 속독력으로 6만 페이지의 기록을 독파했다는 것인데, 국민은 사실인지 확인하고 싶을 것"이라며 "전자문서를 다 읽었는지 즉각 공개 답변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대법원 측은 상고이유를 제한하는 규정, 사후심이자 법률심인 상고심 특성 등을 고려할 때 대법관들이 모든 기록을 전부 읽고 재판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 질의에 "상고심 특성으로 인해 (대법관들이) 1쪽에서 6만쪽까지 기록을 하나도 빼지 않고 다 읽어야 판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각 업무 방식에 따라 다른 것"이라고 밝혔다.

현행법상 '사형·무기·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이 아니면 양형 부당을 이유로 상고할 수 없고, 이런 경우가 아니면 대법원은 사실오인 여부를 심리하지 않는 게 원칙이다. 오직 '판결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규칙 위반'이 있는지에 관해 재판한다.

또한 대법원은 '상고 이유서'에 제출된 범위 내에서만 심리할 수 있다. 예컨대 사건의 쟁점이 6개라고 해도 당사자들이 2개 쟁점에 대해서만 다툰다면 대법원은 이에 관해서만 심리할 수 있다. 이 범위를 넘어 재판하면 위법 소지가 생긴다.

법리에 대한 최종적 해석을 하는 게 대법원 역할이어서 이 같은 제한이 마련됐다. 상고심 단계에서 모든 사실관계를 다 살피게 하면 대법원이 업무 과부하로 실질적 기능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 후보 사건에서도 원칙은 지켜졌다는 게 대법원 입장이다. 이 후보가 어떤 발언을 했는지와 그 배경에 관한 '사실관계'는 2심이 인정한 것을 그대로 따르되, 이후 법리 판단에서 '허위사실의 공표'와 '사실과 의견의 구별', '발언의 해석'에 관한 법리가 제대로 적용됐는지 심리했다는 것이다.

대법원 관계자는 "사실관계는 1, 2심에 별 차이가 없고 대법원도 사실관계는 동일한 것을 전제로 법리 적용에 있어서만 원심의 오류가 있음을 들어 파기환송 했다"고 설명했다.

실제 판결문에서 대법원은 '2심 법원이 법리를 오해했다'는 점을 반복해서 지적했고, 사실관계 인정이 틀렸다는 부분은 없었다.

대법관들은 사건이 접수된 후 전원합의체 회부 결정 이전부터 기록을 검토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대법관 심리를 보조하는 대법원 재판연구관(판사)들도 대거 동원돼 기록을 검토하고 대법관들에게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무상 대법관들은 대법원에 사건이 접수되면 주심 배당이나 소부 재판부(대법관 4명으로 구성된 부) 소속과 무관하게 스캔된 디지털 기록을 통해 기록을 검토할 수 있다고 한다.
법원조직법에 따라 대법원의 심판권은 대법관 전원으로 구성된 전원합의체가 행사하는 게 원칙이기 때문이다. 대법관은 접수된 사건을 전부 검토할 수 있고 전합 회부 필요성을 주장하는 것도 원칙적으로는 가능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후보 사건은 3월 28일 접수됐다. 대법관 중 누가 언제부터 언제까지 기록을 검토했는지, 누가 어떤 의견을 냈는지는 법률상 비공개 대상인 '대법관 합의'에 포함되는 영역이라 공개되지 않는다.

이번 사건도 조 대법원장이 사건의 중요도와 국민 관심사 등을 고려해 대법원 내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직접 전원합의체 회부를 결정했다는 것까지만 알려졌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최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현안질의 때 "형사기록 전자 스캔으로 (대법관들이) 기록은 모두 보셨다고 확인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대법관들은 원본과 전자기록을 모두 활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직 형사전자소송 제도가 시행되지 않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원본을 토대로 심리하지만, 문서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디지털 기록을 보조적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에는 문제가 없다고 대법원은 설명했다.

현재 형사재판 실무에서는 소송기록 원본을 스캔해 전자화한 뒤 이를 보조 자료로 활용하는 방식은 통상적으로 행해진다. 특히 주요 사건이 많은 서울고법 형사부는 스캔을 통한 기록의 전자화를 거치는 게 일반적이라고 한다.

이와 관련해 법원 사법정보공개 포털에는 관련 정보공개 청구가 빗발치는 것으로 전해졌다.

대법원 관계자는 "기록 검토와 심리 등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법원조직법 65조에 따른 합의의 비공개 원칙에 위배될 수 있어 더 세밀히 설명 드릴 수 없음을 양해해달라"고 말했다.

법학자와 일부 판사들의 비판도 제기된다. 한인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소셜미디어(SNS)에 올린 글에서 "소송기록을 숙독할 시간도 없었고 견해 차이를 치열하게 내부 토론할 여유도 없이 그냥 몇 대 몇으로 밀어붙였다"며 "사법 정치 개입에 대해 대법원장이 책임지고 거취를 정해야 할 시간이 다가올 것"이라고 비판했다.

청주지법 한 부장판사는 "6만쪽 정도는 한나절이면 통독해 즉시 결론 내릴 수 있고, 피고인의 마음속 구석구석을 꿰뚫어 볼 수 있는 관심법"이라고 내부망에 글을 올렸고, 부산지법 부장판사도 "(이 후보 사건의) 이례성은 결국 정치적으로 편향됐다는 비판을 초래할 수 있는 것이고 이러한 비판 자체가 법원의 신뢰와 권위를 잠식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반면 지방법원장 출신 강민구 변호사는 SNS에서 "대법원의 정상적인 절차적 결정에 대해 정치적 불복을 선언하고 있는 셈"이라며 "그들이 주장하는 '기록을 못 봤다'는 말 자체가 대법관들의 능력과 진실성을 모욕하는 것"이라고 했다.



 



대법원 혓바닥이 기네. 

법률심이 아니라 사실심을 해놓고 기록을 다 안봐도 된다고? 
대표 사진
익인1
ㅋㅋㅋㅋㅋ 로그 기록 없나보네
1년 전
대표 사진
익인2
맞는 말이지 ㅋㅋ
1년 전
대표 사진
글쓴이
맞는말이지 쳐맞는말
1년 전
대표 사진
익인29
맞고 싶나봄
1년 전
대표 사진
익인33
법원측이 먼저 다 읽었다고 하셨어요 ㅠ
1년 전
대표 사진
익인42
쳐맞는말이긴 해
1년 전
대표 사진
익인3
로그 기록 없나?
1년 전
대표 사진
익인4
아 이거 누가 물어봐서 다 꼼꼼히 봤을 거라고 말한 거 있는데 뭐더라
1년 전
대표 사진
글쓴이
천대엽(법원행정처장)이 전자스캔으로 다 읽었다고 함ㅋㅋㅋ
1년 전
대표 사진
삭제한 댓글
(본인이 직접 삭제한 댓글입니다)
1년 전
대표 사진
익인4
아 이거 맞는 것 같다 헉 그럼 법원행정처장은 거짓말 한거야?!?!??!😲
1년 전
대표 사진
익인24
천대엽은 안읽었어도 위증죄 읽은척했어도 위증죄임 ㅋㅋㅋㅋㅋ
1년 전
대표 사진
익인4
아 그건 당연 알지ㅋㅋㅋㅋ 저 댓은 걍 이 글보는 극우들 킹받게 하려고 일부러 오바해서 달았음ㅋㅋㅋㅋㅋ
1년 전
대표 사진
익인40
천대엽이 증인은 아니니 위증죄는 아님
1년 전
대표 사진
글쓴이
40에게
국회법에 국회에서 한 답변위증했으면 그것도 위증이라고 본다고 되어있음

1년 전
대표 사진
익인4
설령 다 읽었다고 해도 2심 판결을 반박해야하는데 그런 내용 하나 없이 1심 판결만 그대로 갖다붙인건 뭐라 할건지??????? 그리고 2심 판결에 최신판례 참고했고 그 판결이 무죄였는데 그 재판에 참여한 판사가 이번에 이재명 재판에도 참여한 사람인데 본인 판례를 본인이 근거도 없이 뒤집은 건 뭐라고 할건지????????? 그리고 저 판결에 대해 항의를 하는 법조인들은 다 안 읽어도 되는 걸 문제제기했으니 그럼 다 거짓말쟁이다???
1년 전
대표 사진
익인6
로그기록 까면 서로 불편한거 없지
1년 전
대표 사진
익인7
웃기네 언젠 다 봤다메요
1년 전
대표 사진
익인8
님들은 너무 안읽으신티가 나니까 그러지요
1년 전
대표 사진
익인9
Ai도 놀라워하더라곸ㅋㅋㅋㅋ 저 속도면 밤새고 화장실도 안가야한다고
1년 전
대표 사진
익인10
언제는 다 읽으셨다면서요~~ 주장을 하려면 좀 일관되게 하세요
1년 전
대표 사진
익인11
어이가 없네 니네가 그러고도 법관임?
1년 전
대표 사진
익인12
애초에 다 봤다고 말한 사람은 누구더라~¿? 적당히하고 헌재 출석이나 해라ㅋㅋㅋㅋㅋㅋ
1년 전
대표 사진
익인13
다 읽엇다면서 이제는 또 다 읽을 필요가 없다고?
이때까지 판결 저.딴식으로 하셧나??

1년 전
대표 사진
익인13
그럼 대법관이 왜 필요함 ai한테 원문 던져주고 요약해봐 하면될걸
1년 전
대표 사진
삭제된 댓글
(글쓴이가 삭제한 댓글입니다)
1년 전
대표 사진
글쓴이
수십만쪽아니고 하루에 6000쪽까진 읽어봤다고 한거다 물론 정독했단 얘긴 아님
1년 전
대표 사진
익인15
그래서 법률심으로 가는데 니들은 사실심이었잖아 뭔 1심보는줄 ㅋㅋ
1년 전
대표 사진
익인17
웃음이난다..
1년 전
대표 사진
익인18
아직도 내란공범이 되고자 하는 이들이 구석구석 많기도 하다 진절머리나
1년 전
대표 사진
익인19
그래 그니까 로그기록 까 근데 천대엽이 전자스캔인지뭔지로 다 본걸로 확인했다했는데 저러면 말이 안맞죠??ㅋㅋㅋㅋㅋㅋㅋㅌㅌㅌㅌㅌ
1년 전
대표 사진
익인20
안읽었다고 자백하는 수준 아님?ㅋㅋㅋ
1년 전
대표 사진
익인21
아 개웃기다
1년 전
대표 사진
익인22
뭐임 읽었다매 확실하지않은걸로 위증한거냐 니들도 확실하지않은데 사실대로말한거아니니까 재판받자 쫄리면 디지셔야지
1년 전
대표 사진
익인23
그럼 천대엽이 구라친거라고?
1년 전
대표 사진
익인24
로그기록 까면 더 난리 날거같으니까 지금 몽몽소리 왕왕 하는데. 법률심같은 소리 하네 ㅋㅋㅋㅋㅋㅋㅋㅋ
1년 전
대표 사진
익인25
국민들을 진짜 뭔 밑바닥으로 보는 거야?
1년 전
대표 사진
삭제한 댓글
(본인이 직접 삭제한 댓글입니다)
1년 전
대표 사진
글쓴이
심지어 저 재판 법률심도 아니고 사실심으로 진행함ㅋㅋㅋ 사실심이면 더더욱 읽었어야돼ㅋㅋㅋ
1년 전
대표 사진
익인26
민주당이 대법원 제대로 잡았네........
이제 대법원 개혁 당연히 들어가겠다
이게 이재명하나가 아니라 그동안의
대법관들 재판의 문제재기가 될거임
폐지도 할수있는 사항이되겠는데

1년 전
대표 사진
익인26
대법관 30명으로 인원증진
들어가겠는데? 이러면?

1년 전
대표 사진
익인26
이재명 재판절차로
대법원재판 무효로 가겠다
재심 완전히 들어갈듯
6만자인 무죄를 안 읽었다는거잖아

1년 전
대표 사진
익인42
100명으로 증원해도 모자르다 일이 너무 많으셔서 읽지도 않고 지들맘대로 판결하시니 법관을 증원해서 일을 좀 줄여드려야겠어ㅋㅋㅋ
1년 전
대표 사진
익인27
'2심 법원이 법리를 오해했다'는 점을 반복해서 지적했고, 
이부분 개웃기네 그래서 2심이 어떤부분을 오해한건지를 적어줘야지 그냥 오해함 그리고 1심판결 단어하나 빠짐없이 복붙 이게 판결임?ㅋㅋㅋㅋ

1년 전
대표 사진
익인19
나도 대법관 할 수 있을듯
1년 전
대표 사진
익인27
당연 나도 할수 있음 그냥 내맘에 드는 사람 안드는 사람만 정해서 2심판결 잘못됨 이유는 나도 모름 하면 되는 거잖아ㅋㅋㅋ 심지어 2심판결이 대법판례 기준으로 한거라는데
1년 전
대표 사진
익인4
웃긴 점 그 판례 판사 중 1명이 이번 재판에 참여했음 본인이 무죄내린 거를 본인이 무시함ㅋㅋㅌㅌ
1년 전
대표 사진
익인28
대놓고 안읽었다 부네 그래서 왜 2심 걸고 넘어진건지 제대로 해명도 안하고 뭐하세요?
진짜 국민을 아래로 보는게 맞다 이것들은 ㅋㅋㅋㅋ지들도 대한민국 국민인데 어딜 상위층인척

1년 전
대표 사진
익인30
읽었다며... 아에 읽지도 않고 결론 정해놓고
뭐하는 거냐 진짜

1년 전
대표 사진
익인31
아니 그럼 대법원은 왜 존재하는거임
1년 전
대표 사진
익인29
아니;;; 파기환송을 하는데 모든 서류를 다 살피지 않은 것이 문제 아님? 저것도 변명이라고 처한다;;;
1년 전
대표 사진
익인32
읽지도 않고 판결할거면 대법관 왜 필요해?없애고 2심제도로 바꾸자
1년 전
대표 사진
익인34
그러면 대법원이 왜있어? 걍 챗지피티로 하삼
1년 전
대표 사진
익인33
다 안읽어도 되는 경우는 2심하고 같은 무죄 유지하는 경우고
너넨 유죄로 바꿨잖아

1년 전
대표 사진
익인36
무죄를 유죄로 바꿀 거면 당연히 읽어야 하는 거 아님…?
1년 전
대표 사진
익인37
읽었다며 개뻥깠네
1년 전
대표 사진
익인39
뭐래 다 읽었다매
1년 전
대표 사진
익인41
다 읽었다며 구라쳤네
1년 전
대표 사진
익인42
천대엽 하고 말이 다르네 누군가는 거짓말을 한다는건데 로그 한번 까보면 되겠다
1년 전
   
로그인 후 댓글을 달아보세요


이런 글은 어떠세요?

전체 HOT정보/소식마플OnAir미디어정리글후기장터댓글없는글
은석 옛날 한드 남주룩 같다
1:30 l 조회 1
하투하 스타일 포커스 진짜 좋다
1:30 l 조회 2
아ㅋㅋㅋㅋㅋㅋㅋ장하오 유승언 빅가이 챌린지
1:29 l 조회 6
아니 원빈이 사진 뭐 남친짤로 써먹으려고 해도…
1:29 l 조회 10
ㅋㄹㅂㅌ 재계약 못허겠네..
1:29 l 조회 43
아오 난 그놈의 흰티에 청바지 타령 좀 안했음 좋겠음
1:29 l 조회 23
타투 한게 꼴보기싫은걸까3
1:28 l 조회 33
라이즈 SOAR inst. 너무 좋다
1:28 l 조회 15
하 내최애1
1:27 l 조회 35
아 내 라이즈 사진 보는데 진심 입꼬리가 안 내려감1
1:27 l 조회 15
경주 사람인데 리센느 제나 진짜 사투리 찐이다 ㅋㅋ1
1:27 l 조회 21
우리판에서 른으로 제일 큰 멤버가 유사도 제일 많은데 뭘꺄? ㅋㅋㅋㅋ 6
1:27 l 조회 42
나만 가수 아닌사람들이 음방 나오는거 싫어함?3
1:26 l 조회 33
근데 제베원이랑 앤더블 걍 서로 투표 연합하면 안되나??7
1:26 l 조회 79
근데 요새 본진 팬덤들 탈주 많다는거 진짜 사실일까?6
1:26 l 조회 41
장하오 보는데 빅에 나왔던4
1:26 l 조회 24
춤 진짜 잘 춘다 생각하는 남돌 여돌 한 명씩 뽑으면 다들 누구야??13
1:26 l 조회 53
정규 2집에 왜 오만데서 저러냐 진짜 하 개피곤쓰
1:26 l 조회 27
부캐 앨범 진짜 싫은 이유가2
1:24 l 조회 49
원빈이 이 사진들 개좋아서 양세찬 솜사탕짤됨3
1:24 l 조회 73


12345678910다음
팬캘린더
픽션
전체 보기 l 일정 등록
연예
드영배
일상
이슈
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