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새론 유족 측은 최근 고인이 중학교 2학년이었던 2014년 김수현과 성관계했다는 주장을 내놨는데, 앞서 공개한 김새론과 김수현의 문자메시지엔 2016년까지 가벼운 입맞춤조차 안한 사이로 묘사돼 있어 자가당착에 빠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유족 측 법률대리인 부지석 변호사(법무법인 부유)는 지난 7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스페이스쉐어 삼성역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수현이 2014년 미성년자였던 김새론과 성관계한 사실이 확인된다며 "김수현을 아동복지법 위반 및 무고 등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부 변호사는 또 김수현이 김새론에게 다른 여성과 성 행위한 사진을 보여주는 등 성 학대를 한 정황도 있다고 했다.
구체적인 근거는 고인과 친분이 있다는 A씨의 제보였다. A씨는 지난 1월 미국 뉴저지주의 한 카페에서 고인과 나눈 대화를 녹음했다며 이를 가로세로연구소에 제보했다. 녹취 파일에는 김새론이 2014년쯤 김수현과 성관계를 했다고 밝히는 내용이 담겼다.
하지만 이는 유족 측이 지난 3월27일 기자회견에서 공개한 증거와 배치되는 면이 많다. 부 변호사는 당시 김새론과 김수현이 나눈 것으로 추정되는 문자메시지를 공개했는데, 여기엔 2016년 6월까지 입맞춤도 안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따르면 카톡 속 남성은 "나중에 실제로 뽀뽀해줘. 이것도 금지인가?"라고 했고, 김새론은 "아냐, 금지 아냐. 해줄게"라고 답했다. 남성은 또 "나 언제 너 안고 잠들 수 있어", "그럼 진짜 꿀잠 잘 수 있을 것 같아", "1년 정도 걸리려나. 3년? 1년도 너무해? 6개월?"이라고도 했다. 김새론과 아직 성 행위를 하지 않은 것으로 해석되는 대목이다.
유족 측이 주장하는 교제 시기도 처음과 달라졌다. 당초 유족은 김새론이 김수현과 2015년 11월 처음 만났다고 주장했다. 유족이 공개한 증거들이 서로 충돌하면서 주장의 신빙성이 떨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08/0005191963?sid=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