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 정부가 지난 2018년 용산구 주요 지역의 필지 11개 등 총 4162㎡(약 1256평) 부지를 299억2000만원에 매입한 사실이 15일 확인됐다. 국내법에는 외국인 및 외국 정부의 토지 거래에 대한 제한 규정이 없어 중국 정부는 한국 정부에 대한 별도의 허가 절차 없이 용산 이태원동 일대의 필지를 사모은 것으로 파악됐다. 외국 사절에 대한 특권과 면제 규정에 따라 중국 정부는 부지 거래에 따른 취득세를 100% 면제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지가 국토부 토지 거래 내역, 토지 등본 등을 확인한 결과, 이태원동 262-13 등 11개 필지의 소유자는 현재 ‘중화인민공화국’이다. 중국 정부는 이 필지들을 2018년 12월 사들였다.
중국 정부가 매입한 한 필지는 주한 미 대사관의 이전 예정지로부터 1km여 거리였다. 미 대사관은 지난 2005년 광화문에서 옛 용산 미군기지 중 한 곳인 캠프 코이너 부지로 이전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미 대사관은 아직 이전하지 않은 채 기존 건물은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 이전 미이행 사유는 밝히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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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재무부는 지난해 7월 미국의 군사 시설 인근에서 이뤄지는 외국인의 부동산 거래에 대한 안보 심사를 강화하는 규정안을 발표했다.
일본도 최근 ‘부동산 안보’ 정책을 강화하고 있다. 군사·전략적 요충지나 원전 등 필수 기반 시설 인근의 부동산 투자를 제한하는 규정을 시행 중이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23/00039053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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