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인천지법 형사항소3부(최성배 부장판사) 심리로 21일 열린 유흥업소 실장 A 씨(31·여)의 공갈 혐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7년을 구형했다.
A 씨 측은 최후진술에서 "이렇게 재판이 끝이 나지만 피해자의 유족에게 평생 죄값을 치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이자리를 비롯해 유족들에게 다시 한번 사과 드린다"고 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전직 영화배우 B 씨(30·여)의 결심공판은 B 씨 측 변호인이 나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진행되지 않았다.
지난해 12월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A 씨는 징역 3년 6개월을, B 씨는 징역 4년 2개월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1심 결심공판에서 이들에게 각각 징역 7년씩 구형했다.
마약 등 전과 6범인 A 씨는 이 사건과 별개로 2022년 12월 10일부터 작년 8월 19일까지 3차례에 걸쳐 케타민과 필로폰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돼 올 10월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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