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변호사 자격이 없는 비법조인도 대법관으로 임용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한다. 이런 방식으로 대법관을 최대 30명까지 단계적으로 증원하겠다는 구상이다. 고위 엘리트 법관 중심인 현재의 대법관 구성을 다원화해 ‘사법 카르텔’을 해체하겠다는 취지다.
22일 중앙일보가 입수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범계 민주당 간사의 법원조직법 개정안은 대법관 자격을 대폭 완화하는 게 핵심이다. 현행법은 대법관의 자격을 ▶판사·검사·변호사 ▶변호사 출신 공공기관 내 법률 담당자 ▶변호사 출신 법학 계열 교수 가운데 각각 20년 이상 일한 사람으로 한정한다. 개정안엔 “학식과 덕망이 있고 각계 전문 분야에서 경험이 풍부하며 법률에 관한 소양이 있는 사람”이란 자격이 추가 신설됐다. 변호사 자격이 없어도 대법관이 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것이다.
22일 중앙일보가 입수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범계 민주당 간사의 법원조직법 개정안은 대법관 자격을 대폭 완화하는 게 핵심이다. 현행법은 대법관의 자격을 ▶판사·검사·변호사 ▶변호사 출신 공공기관 내 법률 담당자 ▶변호사 출신 법학 계열 교수 가운데 각각 20년 이상 일한 사람으로 한정한다. 개정안엔 “학식과 덕망이 있고 각계 전문 분야에서 경험이 풍부하며 법률에 관한 소양이 있는 사람”이란 자격이 추가 신설됐다. 변호사 자격이 없어도 대법관이 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것이다.
박 의원은 “대법관의 임용자격을 확대해 소수 엘리트 고위 법관 위주의 대법원이 아니라 다양한 배경, 경력, 가치관을 가진 인물이 대법원에 진입할 기회를 제공하겠다는 것”이라며 “대법원 구성을 오픈하면 사회의 다원적 가치를 반영하는 판결이 나올 가능성도 커질 수 있다”라고 취지를 밝혔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25/0003442927?sid=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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