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리글] 문재인 대통령 사저 농지법으로 비아냥 거렸던 이준석이 본인 부친이 농지법 위반 드러났을 때 했던 변명 | 인스티즈](http://cdn.instiz.net/data/cached_img/upload/2025/05/30/23/cc43b823bd5c74a46fc24b10aaf651f5.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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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비아냥 거림
농경 목적이 아닌 농지 거래는 농지법 위반이라 농경을 해야하는데 문프는 무혐의 받음 실제로 농사짓는 것을 목격한 사람도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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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이준석 부친은 제주에 농경지를 17년 동안 방치함
5일 쿠키뉴스 보도에 따르면, 미래통합당은 지난 21대 총선을 치르던 당시 후보자들에게 본인과 배우자‧직계존속‧직계비속의 부동산‧동산 등 모든 재산을 신고하도록 했다.
매체는 “미래통합당의 ‘제21대 국회의원선거 공직후보자 추천신청 서식 작성요령’에는 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까지 포함해 재산을 신고해야 한다고 명시했다”며 “특히 재산등록 대상 공무원도 작성 제출하도록 했다. 이들의 ‘고지거부 불가’ 도 명시돼 있다”고 전했다.
‘부모님 농지에 대해 몰랐다’는 이준석 대표의 해명에 대해 한 대선후보 핵심 관계자는 “이준석 대표의 해명은 핑계”라며 “세 번이나 총선에 출마했던 이 대표가 부모의 재산 현황을 몰랐다는 건 말이 안 된다. 거짓말이 입에 붙은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열린민주당 김성회 대변인도 6일 페이스북에서 윤희숙 의원과 이준석 대표를 거론하며 “두 분 다 공히 ‘지금까지 부친이 그런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줄 몰랐다’고 해명했다”고 지적했다.
김 대변인은 이어 “미래통합당 공천신청서를 확인해보니 ‘본인‧배우자‧직계존속‧직계비속의 부동산‧동산 등 전 재산’을 신고대상재산으로 규정하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고지 거부 불가’ 단서 조항을 언급하며 “2019년 12월31일 기준으로 작성하게 되어 있던 이 서류, 안 쓰셨냐”고 질문했다.
그는 “고지 거부 불가 조항에도 불구하고 고지 거부를 하신 게 아니라면 부친의 부동산 목록도 신고하셨을 텐데, 이번 일을 통해서 알았다는 것은 납득이 잘 안 된다”며 “해명을 해주셨으면 한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이준석 대표는 쿠키뉴스에 “그 당시 합당으로 인해 공천 신청을 새로운보수당에 했다”며 “이후 그 문서가 미래통합당 선관위로 이첩돼서 처리됐다. 새로운보수당 공천 기준을 준용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이준석 대표 부친의 ‘농지법 위반’ 의혹이 불거지자, 과거 이 대표가 문재인 대통령 페이스북글에 남긴 댓글이 SNS상에서 네티즌들의 입길에 올랐다.
https://naver.me/FVSJcd5P
그런데 변명은 부친이 땅 살 때 본인은 17살이라 몰랐다임
부모 재산 공개 못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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